윤리경영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윤리강령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로우카본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우카본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Global 환경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 국가 및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영속 · 발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

1-1.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1-2.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3. (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윤리

2-1. (가치향상) 임직원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실경영으로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2-2. (투명성 유지)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2-3. (의견존중)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3-1. (임직원 존중) 임직원은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3-2. (공정한 대우)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3.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4-1. (기회제공)협력회사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한다.

4-2. (청렴거래)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협력회사들에게도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4-3. (상생경영)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5-1.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고용노동전문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5-2.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3.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4. (안전우선) 회사는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예방에 힘쓴다.

행동준칙

제정목적

인간을 존중하며 깨끗한 대기환경분야의 세계적인 환경기업이라는 경영이념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과 공정한 거래로 준법경영을 함으로써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영목표 달성은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풍토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의 임직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윤리강령의 행동지침으로서 제정한다.

적용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이 준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사의 주주, 고객, 거래처, 협력업체, 사회단체, 정부기관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다음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제1장 임직원의 자세

1-1. 로우카본 임직원은 소통과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어 소통문화 실천에 앞장선다.

1-2. 주인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구제척으로 할 일을 정리하여, 성공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생활화한다.

1-3. 모든일에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제2장 공정한 업무처리

2-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을 준수하며,약속을 지켜 상호 신뢰하는 조직을 만든다.

2-2. 조직 간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객관성, 형평성, 일관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2-3. 모든일에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제3장 이해관계 상충

3-1.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2. 거래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분명하게 거절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또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각 보고한다.

3-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확실이 구분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금한다.

제4장 회사 자산의 보호

4-1.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4-2.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여되는 예산 재원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4-3.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보보호 및 공유

5-1.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2.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5-3.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실행지침

금품 등 수수 처리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이하 고객/거래처,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함)로부터 금품 등(이하 향응·접대, 편의를 모두 포함함)을 수취하거나 금전거래(이하 대차, 보증, 담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를 해서는 안 된다.

금품 및 향응 등 제공에 대한 임직원 행동

정중히 거절하며, 회사의 윤리강령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내용을 설명한다. 불가피하게 수수할 경우 경영위원회 또는 선물반송센터에 신고한다.

선물반송센터 운영

수수된 금품 등의 반송처리를 위해 본사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설치 운영한다.

처리절차

금품 등 부당이익 수취 등

  • 부서의 부서장 또는 팀장에게 신고

  • 급품 및 향응 등 신고서작성 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 해당물품 반송 (반환불가 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 분기별 경영위원회 실적보고